매월 2500원의 KBS 수신료를 해지 하면 내지 않으며 이전에 냈던 KBS 수신료도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KBS 수신료란?
KBS 수신료는 TV 수상기를 보유한 가구나 사업장에 부과되는 요금입니다. 공영방송인 KBS의 운영비로 사용되며, 전기요금 청구서에 자동으로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하지만 TV를 소유하지 않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수신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가능 조건
TV 수상기 미보유
-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TV가 없는 경우.
수신 불가 환경
- 방송 신호를 수신할 수 없는 환경일 때.
사업장이나 사무실에서 TV 사용 안 함
- 상업적 용도에서 TV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KBS 수신료 해지 방법
KBS 수신료 해지는 KBS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KBS 수신료 해지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한국전력 고객센터(123번) 또는 가까운 한전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TV를 없애면 수신료는 자동 해지되나요?
A. 아닙니다. 반드시 한국전력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지가 완료됩니다.
Q3. 모니터만 사용하는데 수신료를 내야 하나요?
A. TV 수상기 기능이 없고 방송 수신이 불가능한 모니터는 수신료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