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납부금 환급 서비스란?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는 항공권 결제 시 자동으로 부과된 출국납부금(출국세)이 제도 변경이나 과납 등으로 인해 실제로 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납부된 경우, 차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 7월 1일부로 출국납부금이 인하(10,000원 → 7,000원)되고, 만 12세 미만 아동은 전액 면제 대상이 되면서 환급 대상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환급 대상 및 조건
항공원 발권일 2024년 06월 30일 이전 이면서 출국일은 2024년 07월 01일 이후인 분들입니다.
환급액
- 성인(12세 이상)의 경우 3,000원
- 어린이 (만2세 ~12세 미만)의 경우 10,000원
신청기간
출국일 기준 5년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 공식 사이트 접속: tour-refund.kr에 접속.
- 본인 인증: 휴대폰 인증(또는 공동인증서)으로 본인 확인.
- 개인정보 입력: 여권 영문명, 항공권 정보(예약번호, 출국일 등), 본인 명의 계좌번호 입력.
- 신청 완료: 결과는 문자로 안내, 환급금은 보통 1~3일 내 입금.
- 어린이 환급: 만 2세~12세 미만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신청 가능
환급신청 전 준비물
- 여권
- 항공권 정보(예약번호, 출국일 등)
- 본인 명의 계좌번호
- (어린이 환급 시) 법정대리인 정보
유의사항
- 여러 출국 기록은 건별로 각각 신청해야 하며, 입력정보 오류 시 환급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환급 대상 여부는 항공권 영수증에서 ‘출국납부금’, ‘Airport Tax’, ‘Departure Tax’ 등 항목을 확인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