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환급금 대상자 안내



월세 환급금은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아니며 조건에 맞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 환급금 신청 조건

  1. 무주택자 요건
    •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여야 하며,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주택이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오피스텔에 거주해야 합니다.
  2. 소득 요건
    •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근로소득자 기준)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월세 지급 증빙
    •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 지급 증빙서류(이체 내역서 등)가 필요합니다.
월세 환급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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