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으니 퇴직을 하셨다면 빠르게 신청하여 일정 기간동안 금전적으로 지원받으세, 늦게 신청하는 만큼 손해를 보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을 찾는 동안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금전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재취업까지의 기간을 버틸 수 있도록 해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조회합니다

2.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구직등록을 진행합니다.

3. 다시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돌아와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수강합니다.

4.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수급자격 신청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6. 실업인정 및 실업급여 지급
실업급여 대상자 조회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대상자 확인은 고용보험 공식 웹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대상자 확인하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예상수령액 조회하기
고용보험 웹사이트에서는 실업급여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예상 금액이 궁금한 분들은 [실업급여 예상수령액 확인]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