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부양가족을 두고 있다면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연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모르거나 신청하지 않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꼭 신청하시면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양 가족연금 이란?
부양가족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을 부양할 경우 기본 연금에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이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제공되는 부가급여로,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대상자
1) 배우자
-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 소득이 없는 배우자여야 하며, 연령 제한 없음
2) 자녀
- 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인 자녀
3) 부모
-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부모
- 국민연금 가입자의 친부모 또는 양부모 포함
지급액
부양가족 유형 | 연 지급액 (2025년 기준) |
---|---|
배우자 | 30만 330원 |
자녀(1인당) | 20만 160원 |
부모(1인당) | 20만 160원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신청 가능
방문 신청
–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전화 상담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 없이 1355) 문의
필요서류
부양가족연금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필요 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유의사항 및 참고사항
소급 적용 불가
– 신청 전 기간의 부양가족연금은 소급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 상황 변경 시 신고 필수
– 배우자 사망, 자녀의 성년 도달, 부모 연령 미달 등의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기본연금액 36만 원 미만이면 지급 불가
– 국민연금 수급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 부양가족연금이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