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 소득공제란?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도서, 공연, 영화, 박물관·미술관, 종이신문 구독 등 문화생활에 지출한 비용을 연말정산 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가맹점에서 사용한 금액만 해당됩니다
공제 대상 및 적용 항목
- 공연 관람료
- 도서 구입비
-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 종이신문 구독료
- 영화 관람료
※ 2025년 7월부터는 수영장, 체력단련장 이용료도 포함됩니다.
공제율 및 연간 한도
문화비는 총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 15%
- 현금영수증/직불카드/체크카드: 30%
총 소득공제 한도는 기존 공제 항목(전통시장, 대중교통 포함)과 합산되어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공제 적용 결제 수단
공제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제로페이, 간편결제(카카오페이, 삼성페이 등)로 결제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단, 계좌이체나 포인트 사용은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전자책이나 오디오북도 공제 대상인가요?
→ 현재는 종이책만 해당되며, 전자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Q2. 인터넷 신문 구독료도 포함되나요?
→ 종이신문만 공제 대상이며, 디지털 구독은 제외됩니다.
Q3. 중고 도서도 해당되나요?
→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가맹점에서의 구입일 경우에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