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도시가스 캐시백 대상자도시가스 캐시백 대상자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를 사용하는 가구 (개별난방 또는 중앙난방 가구) 전년도 사용량 기준으로 비교 가능해야 하며, 취사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제외됩니다. 즉, 난방을 위해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라면 대부분 참여가 가능합니다. 캐시백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