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가구조건 및 재산조건 안내


근로장려금은 가구조건에 따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신청
홀벌이가구 신청
맞벌이가구 신청

가구조건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는 경우

홀벌이 가구

–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중 1명이라도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

– 홀벌이 가구와 같은 조건에서 배우자와 신청인이 총 소득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액

가구형태2025년 지원금액
단독 가구165만원
홀벌이 가구285만원
맞벌이 가구330만원

소득조건

단독 가구2,200만원 미만
홀벌이 가구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4,400만원 미만

재산조건

  • 재산은 2억 4000만원 미만
  •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주택, 토지, 건축물, 전세금, 차량, 금융 자산, 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