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가구조건에 따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조건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는 경우
홀벌이 가구
–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중 1명이라도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
– 홀벌이 가구와 같은 조건에서 배우자와 신청인이 총 소득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액
| 가구형태 | 2025년 지원금액 |
|---|---|
| 단독 가구 | 165만원 |
| 홀벌이 가구 | 285만원 |
| 맞벌이 가구 | 330만원 |
소득조건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 홀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4,400만원 미만 |
재산조건
- 재산은 2억 4000만원 미만
-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주택, 토지, 건축물, 전세금, 차량, 금융 자산, 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