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맞벌이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부모 돌봄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신청하고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 및 자격 안내
지원 대상
- 맞벌이 가정의 부모
- 부모 모두가 경제활동 중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조부모가 손자녀를 주로 돌보는 경우
- 자녀의 주양육자가 조부모일 경우
- 조부모와 손자녀가 반드시 동일 세대에 거주할 필요는 없음
신청 자격
- 아이의 나이: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
지급액 및 조건
조부모 돌봄수당의 금액은 돌봄 시간과 자녀의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 월 최대 지원 금액: 60만 원 (아동 1명당 월 30만원, 2명 월 45만원 3명 월 60만원)
- 돌봄 시간 기준: 주당 돌봄 시간에 따라 지원 금액이 상이할 수 있음
- 추가 지원 가능성: 만약 조부모가 저소득층 지원 혜택을 동시에 받을 경우 추가 지원 가능
예를 들어, 영아기(0~2세) 손자녀를 장시간 돌보는 경우 더 높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경기민원24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후 ‘2025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 필요한 서류 업로드 후 제출
방문 신청
-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 신청서 작성 후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서류 등을 제출합니다.
- 담당자가 서류 검토 후 심사
필요 서류
-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조부모와 자녀 간 돌봄 확인서
자주 묻는 질문
Q1. 다른 육아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네, 일부 경우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육료 지원이나 양육수당과 조부모 돌봄수당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복 지원 여부는 신청 시 개별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Q2. 지원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며, 승인 시점부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Q3. 조부모가 주말이나 단기 돌봄만 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되나요?
A: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부분 지원이 가능합니다. 돌봄 시간이 짧을 경우 지급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